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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너있는 퇴사 통보 기간 알아보기(저 퇴사합니다!)
    생활꿀팁 모음집/생활상식 2020. 9. 29. 10:50

     

    "저 퇴사하겠습니다."

     완전 소심쟁이인 저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할까, 퇴사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나 퇴사 통보 기간을 언제로 잡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애매하더라구요. 연차나 인수인계, 퇴직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복잡한 것 같았거든요. 남은 연차와 연휴들을 고려해서 한 달 정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완만하게 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셨고 합의하에 퇴사 날짜도 잡았습니다. 저는 급여일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했고, 그 전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퇴사 통보 기간을 한 달로 잡고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넉넉하게 퇴사 일자를 잡았지만, 바로 이직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은 한 달이라는 기간도 길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

     퇴사 통보 기간 1달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혹은 급여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직 의사를 표한 뒤에 바로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계약서에 저런 문구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다음날 잡혀있는데 갑자기 퇴사통보를 해버리고 나오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소위 엿먹어봐라라는 행동이죵..)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근거를 들어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적정 퇴사 통보 기간은 언제일까?

     하지만 퇴사할 때에도 매너를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한 '퇴사시 지켜줬으면 하는 매너'를 조사 한 결과 1위가 업무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는 것, 2위가 팀원 및 조직상황을 배려해서 퇴사시기를 조율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퇴사를 통보하기 보단 후임자 채용과 업무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함께 퇴사 시기를 조율한다면 굳이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적절하게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업무를 잘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겠지요. 

     


     이상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던 곳이고, 적으면 몇개월 많으면 몇십년을 몸담은 곳일 뿐더러 업무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보, 인수인계, 사람들과의 인사 등 해야할 것도 고려해야할 것도 너무 많지요.

     저 또한 결심하고 이야기 하기까지 엄청 떨리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알아보고 잘 마무리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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